선원법
제92조(야간작업의 금지)제9장 소년선원과 여성선원

법령 선원법 제9장 소년선원과 여성선원

제92조(야간작업의 금지)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7. 10. 28.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개정 · 비교 보기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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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 · 읽는 조문선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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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선박소유자는 18세 미만의 선원을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를 포함하는 최소 9시간 동안은 작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개정 2013.3.23, 2026.10.27>

② 삭제 <2026.10.27>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25. 시행분 → 2027. 10. 28. 시행분 · 추가 13어절 · 삭제 27어절

삭제추가
제92조(야간작업의 금지)
① 선박소유자는 18세 미만의 선원을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를 포함하는 최소 9시간 동안은 작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다만, 가벼운 일로서 그 선원의 동의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26.10.27>
② 제60조제6항에 따른 작업에 종사시키는 경우나 가족만 승무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제1항 본문을 적용하지삭제 아니한다<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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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10. 28.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91275@2027-10-28

제92조(야간작업의 금지)

① 선박소유자는 18세 미만의 선원을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를 포함하는 최소 9시간 동안은 작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개정 2013.3.23, 2026.10.27>

② 삭제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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