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18조(유사명칭 사용금지)제3장 연구중심병원의 육성

법령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3장 연구중심병원의 육성

제18조(유사명칭 사용금지)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4. 7.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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