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8조의11(회계원칙 등)제4장의2 산병연협력의 촉진

법령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4장의2 산병연협력의 촉진

제28조의11(회계원칙 등)

현행 (2026-11-04) 2024. 7.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보건의료기술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의료기술협력단의 회계는 그 수입과 지출, 재산의 증감 및 변동 상태가 명백히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술협력단의 회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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