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8조의19(준용 규정)제4장의3 국립치의학연구원

법령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4장의3 국립치의학연구원

제28조의19(준용 규정)

2026-02-12 시행분 기준 2025. 1. 2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8조의19(준용 규정)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정관, 이사회, 재원, 자료의 제공, 비밀엄수 등에 관하여는 제20조, 제22조 및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국립치의학연구원"으로 본다.

부동산·건설

법무·노무·행정

세무·회계·관세

경영·유통

관광·호텔

안전·소방·보건

농수산·해양

복지·청소년·교육

문화·유산

환경·수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