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1조(재정지원의 대상ㆍ절차 및 방법)제5장 보칙

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장 보칙

제61조(재정지원의 대상ㆍ절차 및 방법)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소관 부처에 재정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소관 부처는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3.6.20>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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