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
제61조(특수관계자의 범위)제1절 통칙

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장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제1절 통칙

제61조(특수관계자의 범위)

2024-07-01 시행분 기준 2024. 3. 22. 시행분 (2025. 3. 21. 전까지) 2025. 3. 2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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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 · 읽는 조문국제조세조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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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21. 시행 · 추가 13어절 · 삭제 3어절

삭제추가
제61조(특수관계자의 범위) 영 제102조제1항제5호나목1)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자"란 국제적으로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합의한채택된 「소득과 자본에 관한 경제협력개발기구모델조세조약표준조세조약(Model Tax Convention on Income and on Capital)」 제5조제8항에 따른 관계기업이 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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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22. 시행 ~ 2025. 3. 21. 전 · 법령일련번호 261265@2024-03-22

제61조(특수관계자의 범위) 영 제102조제1항제5호나목1)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자"란 국제적으로 합의한 소득과 자본에 관한 경제협력개발기구모델조세조약(Model Tax Convention on Income and on Capital) 제5조제8항에 따른 관계기업이 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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