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
제61조(특수관계자의 범위)제1절 통칙

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장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제1절 통칙

제61조(특수관계자의 범위)

2025-07-07 시행분 기준 2025. 3. 21. 시행분 (2026. 1. 2. 전까지) 2026. 1. 2. 시행 개정 예고 판본 3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국제조세조정법 시행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3. 22. 시행분 → 2025. 3. 21. 시행분 · 추가 13어절 · 삭제 3어절

삭제추가
제61조(특수관계자의 범위) 영 제102조제1항제5호나목1)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자"란 국제적으로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합의한채택된 「소득과 자본에 관한 경제협력개발기구모델조세조약표준조세조약(Model Tax Convention on Income and on Capital)」 제5조제8항에 따른 관계기업이 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3.21>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2026. 1. 2. 시행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61조(특수관계자의 범위) 영 제102조제1항제5호나목1)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자"란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채택된 「소득과 자본에 관한 표준조세조약(Model Tax Convention on Income and on Capital)」 제5조제8항에 따른 관계기업이 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3.21,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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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21. 시행 ~ 2026. 1. 2. 전 · 법령일련번호 270259@2025-03-21

제61조(특수관계자의 범위) 영 제102조제1항제5호나목1)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자"란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채택된 「소득과 자본에 관한 표준조세조약(Model Tax Convention on Income and on Capital)」 제5조제8항에 따른 관계기업이 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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