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제15조(등록신청의 심사)제2장 정당의 성립

법령 정당법 제2장 정당의 성립

제15조(등록신청의 심사)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4. 1. 2.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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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청을 받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는 한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명하고, 2회 이상 보완을 명하여도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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