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4장 정당의 입당ㆍ탈당

법령 정당법 제4장 정당의 입당ㆍ탈당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4.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정당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당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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