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제43조(비밀엄수의 의무)제6장 정당활동의 보장

법령 정당법 제6장 정당활동의 보장

제43조(비밀엄수의 의무)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4.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정당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후라도 직무상의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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