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법
제10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한국공항공사법

법령 한국공항공사법

제10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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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사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제1항 또는 「공항시설법」에 따라 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永久施設物)을 축조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는 그 영구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의 허가 기간이 끝나는 때 이를 국가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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