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
제5조(저당권에 관한 등록의 효력 등)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법령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저당권에 관한 등록의 효력 등)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3. 6. 1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특정동산저당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특정동산의 저당권에 관한 등록은 설정등록, 변경등록, 이전등록 및 말소등록으로 구분한다.

③ 특정동산의 저당권에 관한 등록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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