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통지의 구속력) 채권자는 제3조제1항에 따라 그가 통지한 청산금의 금액에 관하여 다툴 수 없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3조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18조 다른 권리를 목…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민법 및 민사특별법 · 민사특별법민사특별법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이전 조제8조청산금의 공탁 다음 조 제10조법정지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