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114조(위반 건축물에 대한 사용 및 영업행위의 허용 등)제9장 보칙

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9장 보칙

제114조(위반 건축물에 대한 사용 및 영업행위의 허용 등)

2025-03-21 시행분 기준 2024. 2.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14조(위반 건축물에 대한 사용 및 영업행위의 허용 등) 법 제7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미만인 축사와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미만인 농업용ㆍ임업용ㆍ축산업용 및 수산업용 창고를 말한다. <개정 201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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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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