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8(조정등의 거부와 중지)제9장 보칙

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9장 보칙

제119조의8(조정등의 거부와 중지)

현행 (2026-11-04) 2024. 2.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건축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분쟁위원회는 신청된 사건의 처리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訴)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등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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