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1장 총칙

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2026-09-11 시행분 기준 2024. 2.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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