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55조(창문 등의 차면시설)제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

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

제55조(창문 등의 차면시설)

2026-07-07 시행분 기준 2024. 2. 17.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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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 · 읽는 조문건축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미터 이내에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면시설(遮面施設)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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