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6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제3장 결산

법령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장 결산

제16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2024-04-01 시행분 기준 2024. 2. 15. 시행분 (2024. 4. 16. 전까지) 2024. 4. 16.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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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9조 각 호의 금액과 지방채증권 또는 차입금의 상환해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移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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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9조다음 각 호의 금액과 지방채증권 또는 차입금의 상환해당액을호에 공제한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移入)하여야해야 한다.
1. 법 제19조 각 호의 금액
2. 결산상 잉여금 중 법 제19조에 따라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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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15. 시행 ~ 2024. 4. 16. 전 · 법령일련번호 260443@2024-02-15

제16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9조 각 호의 금액과 지방채증권 또는 차입금의 상환해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移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