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7조(결산상 잉여금의 결산 전 이입)제3장 결산

법령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장 결산

제17조(결산상 잉여금의 결산 전 이입)

2024-04-01 시행분 기준 2024. 2. 15. 시행분 (2024. 4. 16. 전까지) 2024. 4. 16.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7조(세계잉여금의 결산 전 이입)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 중에서 전년도 세입금의 수납액으로써 채무확정액과 법 제19조 각 호의 금액 및 지방채증권 또는 차입금의 상환재원에 충당한 후에 발생한 잉여금은 제16조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가 시작된 후 자금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만 전년도 세입ㆍ세출의 결산 이전이라도 당해 연도의 세입에 이입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2024. 4. 16. 시행 · 추가 8어절 · 삭제 26어절

삭제추가
제17조(세계잉여금의결산상 잉여금의 결산 전 이입)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 중에서 전년도 세입금의 수납액으로써 채무확정액과 법 제19조제16조 각 호의 금액 및 지방채증권 또는 차입금의 상환재원에 충당한호에 후에해당하는 발생한금액은 잉여금은같은 제16조에도조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가 시작된 후 자금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만 전년도 세입ㆍ세출의 결산 이전이라도 당해 연도의 세입에 이입할 수 있다.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2. 15. 시행 ~ 2024. 4. 16. 전 · 법령일련번호 260443@2024-02-15

제17조(세계잉여금의 결산 전 이입)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 중에서 전년도 세입금의 수납액으로써 채무확정액과 법 제19조 각 호의 금액 및 지방채증권 또는 차입금의 상환재원에 충당한 후에 발생한 잉여금은 제16조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가 시작된 후 자금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만 전년도 세입ㆍ세출의 결산 이전이라도 당해 연도의 세입에 이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