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19조(친어등의 검정)제4장 수산종자의 개량 등

법령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4장 수산종자의 개량 등

제19조(친어등의 검정)

2027-08-28 시행분 기준 2027. 4. 28.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개정 · 비교 보기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9조(친어등의 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친어등의 능력 개량 정도를 확인ㆍ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검정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친어등을 검정하게 할 수 있다.

1. 제18조에 따라 등록한 친어등

2.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종자를 생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육하는 친어등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검정의 신청절차, 검정의 종류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23. 시행분 → 2027. 4. 28. 시행분 · 추가 1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19조(친어등의 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친어등의 능력 개량 정도를 확인ㆍ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검정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친어등을 검정하게 할 수 있다.
1. 제18조에 따라 등록한 친어등
2.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종자를 생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육하는 친어등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②③ 제1항에 따른 검정의 신청절차, 검정의 종류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7. 4. 28.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91279@2027-04-28

제19조(친어등의 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친어등의 능력 개량 정도를 확인ㆍ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검정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친어등을 검정하게 할 수 있다.

1. 제18조에 따라 등록한 친어등

2.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종자를 생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육하는 친어등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검정의 신청절차, 검정의 종류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부동산·건설

법무·노무·행정

세무·회계·관세

경영·유통

관광·호텔

안전·소방·보건

농수산·해양

복지·청소년·교육

문화·유산

환경·수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