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
제12조의2(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2026-05-01 시행분 기준 2024. 2.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2조의2(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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