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24조의2(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금지)제2절 조제

법령 약사법 제4장 약국과 조제제2절 조제

제24조의2(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금지)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4. 1. 2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약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누구든지 제1항에 위반되는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행위를 알선 또는 중개하거나 알선 또는 중개의 목적으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동산·건설

법무·노무·행정

세무·회계·관세

경영·유통

관광·호텔

안전·소방·보건

농수산·해양

복지·청소년·교육

문화·유산

환경·수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