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54조(방사성 의약품)제1절 기준과 검정

법령 약사법 제6장 의약품등의 취급제1절 기준과 검정

제54조(방사성 의약품)

2025-01-07 시행분 기준 2024. 1. 2.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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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방사성 의약품의 제조 및 수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6.7,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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