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92조의4(규제의 재검토)제8장 보칙

법령 약사법 제8장 보칙

제92조의4(규제의 재검토)

2028-08-27 시행분 기준 2027. 4. 21.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신설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92조의4(규제의 재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우선판매품목허가 및 제97조의2에 따른 과태료 금액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부동산·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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