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방공제회법
제18조(재정)대한소방공제회법

법령 대한소방공제회법

제18조(재정)

현행 (2026-11-02) 2018. 9. 28.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대한소방공제회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공제회의 재정은 회원의 부담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보조금은 따로 적립ㆍ회계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