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방공제회법
제22조(이익금의 처리)대한소방공제회법

법령 대한소방공제회법

제22조(이익금의 처리)

현행 (2026-11-02) 2018. 9. 28.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대한소방공제회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공제회는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순이익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