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
제39조(청문)제8장 보칙

법령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보칙

제39조(청문)

2015-11-19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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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청문) 시ㆍ도지사는 제17조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2023. 12. 14.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부동산·건설

법무·노무·행정

세무·회계·관세

경영·유통

관광·호텔

안전·소방·보건

농수산·해양

복지·청소년·교육

문화·유산

환경·수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