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모드 · 허용 IP 만 접속 가능 · admin 자동 로그인 중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22조(여론의 수집)제4장 보칙

법령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4장 보칙

제22조(여론의 수집)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공적자금관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또는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공적자금과 관련된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여론 수집을 위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부동산·건설

법무·노무·행정

세무·회계·관세

경영·유통

관광·호텔

안전·소방·보건

농수산·해양

복지·청소년·교육

문화·유산

환경·수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