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
제6조(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시행계획의 수립)제2장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수립 등

법령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장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시행계획의 수립)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소재부품장비산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소관별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부동산·건설

법무·노무·행정

세무·회계·관세

경영·유통

관광·호텔

안전·소방·보건

농수산·해양

복지·청소년·교육

문화·유산

환경·수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