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양곡관리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3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2단 1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3.21>
1.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양곡가공업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고 양곡가공업을 한 자
3. 제19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휴업 또는 폐업을 한 자
4.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양곡가공업의 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양곡가공업을 한 자
5. 제20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6. 제2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