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제16조의10(동물사육금지명령의 집행)제1절의2 동물사육금지명령의 청구 등

법령 동물보호법 제3장 동물의 보호 및 관리제1절의2 동물사육금지명령의 청구 등

제16조의10(동물사육금지명령의 집행)

현행 (2026-11-02)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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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10(동물사육금지명령의 집행)

① 피명령자는 동물사육금지명령의 집행기간 동안 동물을 사육, 관리 또는 보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6조의8제1항에 따라 판결문 등본을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피명령자의 동물사육금지명령 이행 여부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피명령자가 동물사육금지명령의 집행기간 동안 동물을 사육, 관리 또는 보호하는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34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동물사육금지명령은 판결 확정일부터 집행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집행한다.

1. 동물사육금지명령의 원인이 된 동물학대범죄사건으로 징역형이나 치료감호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ㆍ가석방되는 날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ㆍ가종료되는 날부터 집행한다.

2. 동물사육금지명령의 원인이 된 동물학대범죄사건이 아닌 다른 범죄사건으로 형이나 치료감호의 집행이 계속될 경우에는 동물사육금지명령의 원인이 된 동물학대범죄사건이 아닌 다른 범죄사건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ㆍ가석방 되는 날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ㆍ가종료 되는 날부터 집행한다.

④ 동물사육금지명령의 집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동물학대범죄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2027. 10. 28.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