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제16조의8(동물사육금지명령의 판결 등에 따른 조치)제1절의2 동물사육금지명령의 청구 등

법령 동물보호법 제3장 동물의 보호 및 관리제1절의2 동물사육금지명령의 청구 등

제16조의8(동물사육금지명령의 판결 등에 따른 조치)

현행 (2026-11-02)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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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8(동물사육금지명령의 판결 등에 따른 조치)

① 법원은 제16조의7제1항에 따라 동물사육금지명령을 선고한 때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일 이내에 피명령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판결문의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의견이나 그 밖에 동물사육금지명령의 집행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②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국립법무병원 및 군교도소의 장(이하 "교도소장등"이라 한다)은 피명령자가 석방되기 5일 전까지 피명령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027. 10. 28.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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