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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11(동물사육금지명령 집행의 종료) 제16조의7제1항에 따라 선고된 동물사육금지명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집행이 종료된다.
1. 동물사육금지명령기간이 경과한 때
2. 동물사육금지명령과 함께 선고한 형이 사면되어 그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된 때
2027. 10. 28.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