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제16조의11(동물사육금지명령 집행의 종료)제1절의2 동물사육금지명령의 청구 등

법령 동물보호법 제3장 동물의 보호 및 관리제1절의2 동물사육금지명령의 청구 등

제16조의11(동물사육금지명령 집행의 종료)

현행 (2026-11-02)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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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11(동물사육금지명령 집행의 종료) 제16조의7제1항에 따라 선고된 동물사육금지명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집행이 종료된다.

1. 동물사육금지명령기간이 경과한 때

2. 동물사육금지명령과 함께 선고한 형이 사면되어 그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된 때

2027. 10. 28.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