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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7(동물사육금지명령의 판결 등)
① 법원은 동물사육금지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동물의 사육, 관리 또는 보호가 금지되는 기간을 정하여 판결로 동물사육금지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 동물사육금지명령을 선고받은 자(이하 이 절에서 "피명령자"라 한다)는 동물의 사육, 관리 또는 보호가 금지되는 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는다.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라 동물사육금지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피명령자가 소유한 동물을 제35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 등으로 인도하거나 판매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④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판결로 동물사육금지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1. 동물사육금지명령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
2. 동물학대범죄사건에 대하여 무죄(심신상실을 이유로 치료감호가 선고된 경우는 제외한다)ㆍ면소ㆍ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을 선고하는 때
⑤ 동물사육금지명령 청구사건의 판결은 동물학대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⑥ 동물사육금지명령 선고의 판결이유에는 요건으로 되는 사실, 증거의 요지 및 적용 법조를 명시하여야 한다.
⑦ 법원은 제1항에 따라 동물사육금지명령을 선고하려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수의사, 심리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로부터 금지명령피청구자의 재범 위험성 등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⑧ 동물학대범죄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따른 상소 및 상소의 포기ㆍ취하가 있는 때에는 동물사육금지명령 청구사건의 판결에 대하여도 상소 및 상소의 포기ㆍ취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상소권회복 또는 재심의 청구나 비상상고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검사 또는 금지명령피청구자 및 「형사소송법」 제340조ㆍ제341조에 규정된 자는 동물사육금지명령에 대하여 독립하여 상소 및 상소의 포기ㆍ취하를 할 수 있다. 상소권회복 또는 재심의 청구나 비상상고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27. 10. 28.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