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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제16조의2(봉사동물에 대한 보호ㆍ관리)제1절 동물의 보호 등

법령 동물보호법 제3장 동물의 보호 및 관리제1절 동물의 보호 등

제16조의2(봉사동물에 대한 보호ㆍ관리)

2027-10-28 시행분 기준 2027. 10. 28.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신설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6조의2(봉사동물에 대한 보호ㆍ관리)

① 봉사동물의 소유자등은 봉사동물이 적정한 사육ㆍ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봉사동물이 적정한 사육ㆍ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소유자등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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