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2(봉사동물에 대한 보호ㆍ관리)
① 봉사동물의 소유자등은 봉사동물이 적정한 사육ㆍ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봉사동물이 적정한 사육ㆍ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소유자등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법령 동물보호법 제3장 동물의 보호 및 관리제1절 동물의 보호 등
제16조의2(봉사동물에 대한 보호ㆍ관리)
① 봉사동물의 소유자등은 봉사동물이 적정한 사육ㆍ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봉사동물이 적정한 사육ㆍ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소유자등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