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은 소유자등이 없이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27>
1.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목줄 착용 등 사람 또는 동물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할 것
2. 등록대상동물의 이름, 소유자의 연락처, 제18조에 따른 맹견사육허가 여부 및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한 인식표를 등록대상동물에게 부착할 것
3.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ㆍ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ㆍ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할 것
① 등록대상동물인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제70조에 따라 맹견취급허가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6.10.27>
1. 제15조에 따른 등록을 할 것
2. 제23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할 것
3. 중성화(中性化) 수술을 할 것. 다만, 맹견의 월령 미달, 노화 또는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중성화 수술이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아니하고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4. 맹견의 안전한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할 것
② 공동으로 맹견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맹견사육허가를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맹견사육허가를 하기 전에 제26조에 따른 기질평가위원회가 시행하는 기질평가를 거쳐야 한다. 다만, 맹견의 월령, 건강상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질평가가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질평가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6.10.27>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맹견의 사육으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맹견사육허가를 거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맹견에 대하여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6.10.27>
⑤ 제4항에 따른 맹견의 인도적인 처리는 제46조제1항 및 제2항 전단을 준용한다.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맹견의 안전한 사육ㆍ관리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 맹견사육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6.10.27>
1. 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아니한 맹견에 대하여 사육허가를 하는 경우
2. 제3항 본문에 따른 기질평가 결과에 따라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자(제2항에 따라 공동으로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한 경우 공동 신청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이수 또는 허가대상 맹견의 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제3항 단서에 따라 기질평가를 거치지 아니한 맹견에 대하여 사육허가를 하는 경우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외에 맹견사육허가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등록대상동물의 유실ㆍ유기 또는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으로 하여금 등록대상동물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하게 하거나 특정 지역 또는 장소에서의 사육 또는 출입을 제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대상동물에 의한 상해 또는 사망사고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 정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6.10.27>
1.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시ㆍ도 경찰청장 및 경찰서장
3.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사고 발생 사실을 통지받거나 이를 인지한 경우 해당 동물의 등록사항을 정정하여야 하며, 필요 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명령하거나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6.10.27>
1.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맹견: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시ㆍ도지사에게 제18조제3항에 따른 기질평가의 재실시 요청
나. 해당 맹견 소유자에게 제18조제6항제2호에 따른 교육이수 또는 훈련 명령
2. 맹견사육허가를 받지 아니한 맹견 소유자: 제18조에 따른 맹견사육허가 신청 명령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제24조에 따른 기질평가 실시 요청
② 줄에 본문이 있습니다
① 시ㆍ도지사는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맹견이 아닌 개가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그 개의 소유자에게 해당 동물에 대한 기질평가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맹견이 아닌 개의 소유자는 해당 개의 공격성이 분쟁의 대상이 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개에 대한 기질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하거나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기질평가를 거쳐 해당 개의 공격성이 높은 경우 맹견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맹견 지정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의 소유자의 신청이 있으면 제18조에 따른 맹견사육허가 여부를 함께 결정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맹견 지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해당 개의 소유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이수 또는 개의 훈련을 명할 수 있다.
2024. 4. 27. 시행분 → 2027. 10. 28. 시행분 · 추가 139어절 · 삭제 0어절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은 소유자등이 없이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27>
1.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목줄 착용 등 사람 또는 동물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할 것
2. 등록대상동물의 이름, 소유자의 연락처, 제18조에 따른 맹견사육허가 여부 및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한 인식표를 등록대상동물에게 부착할 것
3.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ㆍ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ㆍ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할 것
③ 시ㆍ도지사는 등록대상동물의 유실ㆍ유기 또는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으로 하여금 등록대상동물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하게 하거나 특정 지역 또는 장소에서의 사육 또는 출입을 제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대상동물에 의한 상해 또는 사망사고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 정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6.10.27>
1.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시ㆍ도 경찰청장 및 경찰서장
3.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사고 발생 사실을 통지받거나 이를 인지한 경우 해당 동물의 등록사항을 정정하여야 하며, 필요 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명령하거나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6.10.27>
1.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맹견: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시ㆍ도지사에게 제18조제3항에 따른 기질평가의 재실시 요청
나. 해당 맹견 소유자에게 제18조제6항제2호에 따른 교육이수 또는 훈련 명령
2. 맹견사육허가를 받지 아니한 맹견 소유자: 제18조에 따른 맹견사육허가 신청 명령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제24조에 따른 기질평가 실시 요청
제16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은 소유자등이 없이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목줄 착용 등 사람 또는 동물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할 것
2. 등록대상동물의 이름, 소유자의 연락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한 인식표를 등록대상동물에게 부착할 것
3.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ㆍ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ㆍ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할 것
③ 시ㆍ도지사는 등록대상동물의 유실ㆍ유기 또는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으로 하여금 등록대상동물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하게 하거나 특정 지역 또는 장소에서의 사육 또는 출입을 제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은 소유자등이 없이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27>
1.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목줄 착용 등 사람 또는 동물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할 것
2. 등록대상동물의 이름, 소유자의 연락처, 제18조에 따른 맹견사육허가 여부 및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한 인식표를 등록대상동물에게 부착할 것
3.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ㆍ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ㆍ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할 것
③ 시ㆍ도지사는 등록대상동물의 유실ㆍ유기 또는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으로 하여금 등록대상동물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하게 하거나 특정 지역 또는 장소에서의 사육 또는 출입을 제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대상동물에 의한 상해 또는 사망사고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 정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6.10.27>
1.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시ㆍ도 경찰청장 및 경찰서장
3.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사고 발생 사실을 통지받거나 이를 인지한 경우 해당 동물의 등록사항을 정정하여야 하며, 필요 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명령하거나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6.10.27>
1.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맹견: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시ㆍ도지사에게 제18조제3항에 따른 기질평가의 재실시 요청
나. 해당 맹견 소유자에게 제18조제6항제2호에 따른 교육이수 또는 훈련 명령
2. 맹견사육허가를 받지 아니한 맹견 소유자: 제18조에 따른 맹견사육허가 신청 명령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제24조에 따른 기질평가 실시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