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2(맹견사육허가의 갱신)
① 제18조에 따라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맹견사육허가의 갱신을 받으려는 경우 소유자는 맹견의 안전한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 갱신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법령 동물보호법 제3장 동물의 보호 및 관리제2절 맹견의 관리 등
제18조의2(맹견사육허가의 갱신)
① 제18조에 따라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맹견사육허가의 갱신을 받으려는 경우 소유자는 맹견의 안전한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 갱신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