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제33조(명의대여 금지 등)제3절 반려동물행동지도사

법령 동물보호법 제3장 동물의 보호 및 관리제3절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제33조(명의대여 금지 등)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4. 4.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동물보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③ 누구든지 제1항이나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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