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의2(적극행정 면책) 제34조에 따른 동물 구조와 관련한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제34조의3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법령 동물보호법 제3장 동물의 보호 및 관리제4절 동물의 구조 등
법령 동물보호법 제3장 동물의 보호 및 관리제4절 동물의 구조 등
제34조의2(적극행정 면책) 제34조에 따른 동물 구조와 관련한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제34조의3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