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제40조(공고)제4절 동물의 구조 등

법령 동물보호법 제3장 동물의 보호 및 관리제4절 동물의 구조 등

제40조(공고)

현행 (2026-11-02) 2024. 4. 27. 시행분 (2027. 10. 28. 전까지) 2027. 10. 28.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동물보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2027. 10. 28. 시행 · 추가 13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40조(공고)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4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2호에제5호에 따른 동물을 보호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이 보호조치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7일 이상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27>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4. 27. 시행 ~ 2027. 10. 28. 전 · 법령일련번호 241931@2024-04-27

제40조(공고)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동물을 보호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이 보호조치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7일 이상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