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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현행 (2026-11-02) 2026. 10. 27. 시행 · 일부개정 제22119호 조문 104 농림축산식품부 기준일 이후 개정 예고 46조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46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1. 제2조 정의개정2027. 10. 28. 시행 예정
  2. 제4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개정2027. 10. 28. 시행 예정
  3. 제6조 동물복지종합계획개정2027. 10. 28. 시행 예정
  4. 제7조 동물복지위원회개정2027. 10. 28. 시행 예정
  5. 제9조 적정한 사육ㆍ관리개정2027. 10. 28. 시행 예정
  6. 제10조 동물학대 등의 금지개정2027. 10. 28. 시행 예정
  7. 제15조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개정2027. 10. 28. 시행 예정
  8. 제16조 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개정2027. 10. 28. 시행 예정
  9. 제16조의2 봉사동물에 대한 보호ㆍ관리신설2027. 10. 28. 시행 예정
  10. 제16조의3 은퇴 봉사동물 지원센터신설2027. 10. 28. 시행 예정
  11. 제16조의4 동물사육금지명령의 청구신설2027. 10. 28. 시행 예정
  12. 제16조의5 청구사건의 관할신설2027. 10. 28. 시행 예정
  13. 제16조의6 동물사육금지명령 청구서의 기재사항 등신설2027. 10. 28. 시행 예정
  14. 제16조의7 동물사육금지명령의 판결 등신설2027. 10. 28. 시행 예정
  15. 제16조의8 동물사육금지명령의 판결 등에 따른 조치신설2027. 10. 28. 시행 예정
  16. 제16조의9 집행지휘신설2027. 10. 28. 시행 예정
  17. 제16조의10 동물사육금지명령의 집행신설2027. 10. 28. 시행 예정
  18. 제16조의11 동물사육금지명령 집행의 종료신설2027. 10. 28. 시행 예정
  19. 제18조 맹견사육허가 등개정2027. 10. 28. 시행 예정
  20. 제18조의2 맹견사육허가의 갱신신설2027. 10. 28. 시행 예정
  21. 제20조 맹견사육허가의 철회 등개정2027. 10. 28. 시행 예정
  22. 제21조 맹견의 관리개정2027. 10. 28. 시행 예정
  23. 제22조 맹견의 출입금지 등개정2027. 10. 28. 시행 예정
  24. 제25조 비용부담 등개정2027. 10. 28. 시행 예정
  25. 제34조 동물의 구조ㆍ보호개정2027. 10. 28. 시행 예정
  26. 제34조의2 적극행정 면책신설2027. 10. 28. 시행 예정
  27. 제35조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등개정2027. 10. 28. 시행 예정
  28. 제39조 신고 등개정2027. 10. 28. 시행 예정
  29. 제40조 공고개정2027. 10. 28. 시행 예정
  30. 제41조 동물의 반환 등개정2027. 10. 28. 시행 예정
  31. 제42조 보호비용의 부담개정2027. 10. 28. 시행 예정
  32. 제43조 동물의 소유권 취득개정2027. 10. 28. 시행 예정
  33. 제45조 동물의 기증ㆍ분양개정2027. 10. 28. 시행 예정
  34. 제45조의2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신설2027. 10. 28. 시행 예정
  35. 제46조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개정2027. 10. 28. 시행 예정
  36. 제59조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개정2027. 10. 28. 시행 예정
  37. 제69조 영업의 허가개정2027. 10. 28. 시행 예정
  38. 제78조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개정2027. 10. 28. 시행 예정
  39. 제85조 영업장의 폐쇄개정2027. 10. 28. 시행 예정
  40. 제91조 수수료개정2027. 10. 28. 시행 예정
  41. 제92조 청문개정2027. 10. 28. 시행 예정
  42. 제94조 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개정2027. 10. 28. 시행 예정
  43. 제95조 동물보호정보의 수집 및 활용개정2027. 10. 28. 시행 예정
  44. 제97조 벌칙개정2027. 10. 28. 시행 예정
  45. 제100조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개정2027. 10. 28. 시행 예정
  46. 제101조 과태료개정2027. 10. 28.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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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예고
    3. 제3조동물보호의 기본원칙
    4.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예고
    5. 제4조의2동물보호의 날
    6.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 제6조동물복지종합계획예고
    2. 제7조동물복지위원회예고
    3. 제8조시ㆍ도 동물복지위원회
      1. 제9조적정한 사육ㆍ관리예고
      2.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예고
      3. 제11조동물의 운송
      4. 제12조반려동물의 전달방법
      5. 제13조동물의 도살방법
      6. 제14조동물의 수술
      7. 제15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예고
      8. 제16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예고
      1. 제17조맹견수입신고
      2. 제18조맹견사육허가 등예고
      3. 제19조맹견사육허가의 결격사유
      4. 제20조맹견사육허가의 철회 등예고
      5. 제21조맹견의 관리예고
      6. 제22조맹견의 출입금지 등예고
      7. 제23조보험의 가입 등
      8. 제24조맹견 아닌 개의 기질평가
      9. 제25조비용부담 등예고
      10. 제26조기질평가위원회
      11. 제27조기질평가위원회의 권한 등
      12. 제28조기질평가에 필요한 정보의 요청 등
      13. 제29조비밀엄수의 의무 등
      1. 제30조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업무
      2. 제31조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3. 제32조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결격사유 및 자격취소 등문제 1
      4. 제33조명의대여 금지 등
      1. 제34조동물의 구조ㆍ보호예고
      2. 제3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등예고
      3. 제36조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등
      4. 제37조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 등
      5. 제37조의2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에 관한 특례
      6. 제38조시정명령 및 시설폐쇄 등
      7. 제39조신고 등예고
      8. 제40조공고예고
      9. 제41조동물의 반환 등예고
      10. 제42조보호비용의 부담예고
      11. 제43조동물의 소유권 취득예고
      12. 제44조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등
      13. 제45조동물의 기증ㆍ분양예고
      14. 제46조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예고
    1. 제47조동물실험의 원칙
    2. 제48조전임수의사
    3. 제49조동물실험의 금지 등
    4. 제50조미성년자 동물 해부실습의 금지
    5. 제51조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설치 등
    6. 제52조공용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지정 등
    7. 제53조윤리위원회의 구성
    8. 제54조윤리위원회의 기능 등
    9. 제55조심의 후 감독
    10. 제56조전문위원의 지정 및 검토
    11. 제57조윤리위원회 위원 및 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
    12. 제58조윤리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1. 제59조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예고
    2. 제60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3. 제61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4. 제62조인증농장의 표시
    5. 제63조동물복지축산물의 표시
    6. 제64조인증농장에 대한 지원 등
    7. 제65조인증취소 등
    8. 제66조사후관리
    9. 제67조부정행위의 금지
    10. 제68조인증의 승계
    1. 제69조영업의 허가예고
    2. 제70조맹견취급영업의 특례
    3. 제71조공설동물장묘시설의 특례
    4. 제72조동물장묘시설의 설치 제한
    5. 제72조의2장묘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6. 제73조영업의 등록
    7. 제74조허가 또는 등록의 결격사유
    8. 제75조영업승계
    9. 제76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10. 제77조직권말소
    11. 제78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예고
    12. 제79조등록대상동물의 판매에 따른 등록신청
    13. 제80조거래내역의 신고
    14. 제81조표준계약서의 제정ㆍ보급
    15. 제82조교육
    16. 제83조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등
    17. 제84조과징금의 부과
    18. 제85조영업장의 폐쇄예고
    1. 제86조출입ㆍ검사 등
    2. 제87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등
    3. 제88조동물보호관
    4. 제89조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의 권고
    5. 제90조명예동물보호관
    6. 제91조수수료예고
    7. 제92조청문예고
    8. 제9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9. 제94조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예고
    10. 제95조동물보호정보의 수집 및 활용예고
    11. 제96조위반사실의 공표
    1. 제97조벌칙예고
    2. 제98조벌칙
    3. 제99조양벌규정
    4. 제100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예고
    5. 제101조과태료예고
부칙 7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2119호, 2026. 10.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맹견사육허가 갱신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동물의 반환 등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 위반으로 기소되어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동물의 기증ㆍ분양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형을 선고받아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6조(재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심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영업의 허가갱신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69조제1항에 따라 동물생산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법률 제18853호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제6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동물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부칙 제8조에서 같다)에게도 적용한다.
제8조(영업허가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69조제1항에 따라 동물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69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이후 2년 이내에 같은 개정 규정에 따른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기간 내에 갱신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1839호, 2026. 7. 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81호, 2024. 12. 20.>

부칙(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0581호,2024.12.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제19880호, 2024. 1. 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동물을 구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486호, 2023. 6. 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8853호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제64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234호, 2023. 3. 14.>

부칙(개인정보 보호법) <제19234호,2023.3.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법률 제18853호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의 제목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각각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제97조제3항제9호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④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18853호, 2022. 4. 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제24조부터 제33조까지, 제52조, 제59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7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맹견수입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입하는 맹견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육계획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기 위한 사육계획서의 제출에 관한 제4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동물의 반환을 요구하는 사례부터 적용한다.
제4조(윤리위원회 변경심의, 심의 후 감독 및 전문위원 검토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4항, 제55조 및 제5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동물실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결격사유의 적용례) ① 제74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행위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벌금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 대해서도 제74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8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른 등록업이 개정규정에 따른 허가업으로 간주된 경우에도 같다.
제6조(동물처리계획서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동물생산업자, 동물수입업자의 동물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동물생산업자, 동물수입업자가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거래내역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동물생산업자, 동물수입업자, 동물판매업자가 취급하는 등록대상동물에 관한 거래내역부터 적용한다.
제9조(동물복지종합계획 및 동물복지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에 따라 수립한 동물복지종합계획 및 동물복지계획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한 동물복지종합계획 및 동물복지계획으로 본다.
제10조(동물복지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에 따라 설치된 동물복지위원회(위원장 및 위원을 포함한다)는 이 법 시행일 이후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동물복지위원회가 새로 구성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11조(맹견사육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자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6개월 이내에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2조(맹견의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맹견의 관리에 관하여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21조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제13조의2를 적용한다.
제13조(동물보호센터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에 따라 설치되거나 지정된 동물보호센터와 운영위원회는 제35조 및 제3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되거나 지정된 동물보호센터와 운영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동물보호센터 지정취소나 지정의 결격기간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14조(보호비용의 부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9조에 따라 발생한 동물의 보호비용은 제4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15조(동물의 소유권 취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0조에 따라 시ㆍ도와 시ㆍ군ㆍ구가 취득한 동물의 소유권은 제4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6조(윤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5조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윤리위원회는 제5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윤리위원회로 본다.
② 종전의 제25조제2항에 따라 동물실험시행기관이 다른 동물실험시행기관과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윤리위원회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용윤리위원회가 지정 또는 설치될 때까지 존속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7조에 따라 호선 또는 위촉된 윤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제5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호선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원래의 임기 개시일부터 기산한다.
제17조(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①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에 관하여는 제59조부터 제68조까지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64조제1항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제29조제3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6.20>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된 축산농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동물의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축사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
2. 동물복지축산농장의 환경개선 및 경영에 관한 지도ㆍ상담 및 교육
3. 동물복지축산농장에서 생산한 축산물의 판로개척을 위한 상담ㆍ자문 및 판촉
4. 동물복지축산농장에서 생산한 축산물의 해외시장의 진출ㆍ확대를 위한 정보제공, 홍보활동 및 투자유치
5. 그 밖에 동물복지축산농장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9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종전의 제44조에 따라 인증업무를 위임받은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인증을 신청하였으나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일 전날까지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증기관에 인증 신청을 다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심사 중인 자료를 인증기관에 이관할 수 있고, 이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제29조에 따라 받은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은 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으로 본다. 이 경우 인증의 유효기간은 제59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까지로 한다.
1.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인증일로부터 2년 미만의 기간이 경과한 축산농장: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로부터 4년
2.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인증일로부터 2년 이상 5년 미만의 기간이 경과한 축산농장: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로부터 3년
3.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인증일로부터 5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축산농장: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로부터 2년
④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취소, 인증 결격기간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영업의 허가 또는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4조에 따라 동물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6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동물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3조에 따라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6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6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기간 내에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3조에 따라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7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전에 반려동물영업에 관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사항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69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나 제73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9조(교육이수에 관한 규정의 경과조치) 부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동물장묘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이 법 시행일 이후 1년 이내에 제8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20조(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영업정지와 처분의 효과 승계에 대하여는 제8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5조 및 제38조를 적용한다.
제21조(동물보호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0조에 따라 지정된 동물보호감시원은 제8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동물보호관으로, 종전의 제41조에 따라 위촉된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은 제9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명예동물보호관으로 본다.
제22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23조(종전 부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동물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규정하였던 종전의 부칙은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효력이 상실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 법 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적용한다.
제24조(동물학대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25일 이후 종전의 제8조를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5조(조례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제13조제3항, 제13조의3제4호, 제15조제10항, 제19조제3항, 제21조제1항ㆍ제3항, 제33조의3 전단,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조례는 제15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7항, 제16조제3항, 제22조제8호, 제35조제7항(제36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2조제3항, 제45조제1항ㆍ제4항, 제71조제3항, 제9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조례로 본다.
제2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2항제2호 중 "「동물보호법」 제29조"를 "「동물보호법」 제59조"로 한다.
②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2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42의2. 「동물보호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관
③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중 "「동물보호법」 제25조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를 "「동물보호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동물보호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④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동물보호법」 제8조제2항 및 제46조제1항(「동물보호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만 해당한다)"을 "「동물보호법」 제10조제2항 및 제97조제2항제1호(「동물보호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만 해당한다)"로 한다.
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항 중 "「동물보호법」 제2조제5호"를 "「동물보호법」 제2조제13호"로 한다.
⑥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9호 중 "「동물보호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한 자"를 "「동물보호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동물장묘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제2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조례를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동물보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개정이유2026. 10. 27.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동물 소유자 등의 사육ㆍ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동물 유기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한편, 동물학대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 대한 동물사육금지명령 제도를 도입하고, 맹견사육허가 및 동물 구조ㆍ보호 조치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동물생산업 허가의 갱신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동물학대를 방지하는 등 동물의 복지를 증진하고,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동물병원 등에서 소유자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도 유실ㆍ유기동물에 포함하여 동물 유기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적정한 사육ㆍ관리 및 동물학대 금지 의무를 강화함(안 제2조제3호, 제9조 및 제10조).

나. 등록동물의 등록 업무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과의 연계 근거를 마련하고, 생체정보 인식기술 등 새로운 기술을 검증하고 동물등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7항 및 제8항 신설).

다. 등록대상동물에 의한 상해 또는 사망사고 발생 시 사고 발생 동물에 대하여 등록사항을 정정하도록 하고, 기질평가의 재실시 요청, 교육이수 또는 훈련 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5항 신설).

라. 은퇴한 봉사동물의 사육ㆍ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은퇴 봉사동물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의3 신설).

마. 검사는 동물학대범죄로 공소가 제기된 사람으로서 동물학대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동물을 사육, 관리 또는 보호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동물의 사육, 관리 또는 보호가 금지되는 기간을 정하여 판결로 명령을 선고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절차 및 집행 등을 정함(안 제16조의4부터 제16조의11까지 신설).

바. 맹견사육허가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부여하고, 맹견의 노화 또는 건강상태 등에 따라 중성화 수술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며, 맹견사육허가를 3년마다 갱신하도록 하는 등 맹견사육허가 제도를 정비함(안 제18조, 제18조의2 신설, 제20조).

사. 맹견의 소유자 등은 맹견이 사육장소 등에서 탈출한 경우 신고하도록 하고, 맹견의 출입금지 장소를 학교,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및 약국으로 확대하며, 맹견의 관리 및 개물림 사고 현황 등에 대한 조사 및 공표 등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21조, 제22조 및 제94조).

아. 소유자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방치된 동물 등을 구조ㆍ보호조치의 대상에 포함하고, 동물 구조 업무에 대한 적극행정 면책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34조, 제34조의2 신설).

자. 2026년 4월 27일 이전에 설치ㆍ운영 중인 일정한 민간동물보호시설에 대하여 신고를 수리하여야 하는 특례를 마련함(안 제37조의2 신설).

차. 일정한 동물학대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 등에 대해서는 동물의 기증ㆍ분양을 제한하고, 시ㆍ도지사 등은 해당 기록을 확인하기 위하여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 제45조의2 신설).

카. 동물생산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고, 시설 및 인력 기준의 충족 여부 등을 평가하는 갱신허가 제도를 도입함(안 제6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