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도 및 시ㆍ군ㆍ구가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10.27>
1.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에도 불구하고 제40조에 따라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동물의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
1의2. 제16조의7제1항에 따라 동물사육금지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동물사육금지명령의 집행기간 동안 동물을 사육, 관리 또는 보호한 경우
2. 제3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소유자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3. 제3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소유자가 제42조제2항에 따른 보호비용의 납부기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보호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41조제2항에 따른 사육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4. 동물의 소유자를 확인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의 소유자와 연락이 되지 아니하거나 소유자가 반환받을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개정 2013.4.5>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4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동물을 보호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이 보호조치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7일 이상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27>
① 법원은 동물사육금지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동물의 사육, 관리 또는 보호가 금지되는 기간을 정하여 판결로 동물사육금지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 동물사육금지명령을 선고받은 자(이하 이 절에서 "피명령자"라 한다)는 동물의 사육, 관리 또는 보호가 금지되는 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는다.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라 동물사육금지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피명령자가 소유한 동물을 제35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 등으로 인도하거나 판매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④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판결로 동물사육금지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1. 동물사육금지명령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
2. 동물학대범죄사건에 대하여 무죄(심신상실을 이유로 치료감호가 선고된 경우는 제외한다)ㆍ면소ㆍ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을 선고하는 때
⑤ 동물사육금지명령 청구사건의 판결은 동물학대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⑥ 동물사육금지명령 선고의 판결이유에는 요건으로 되는 사실, 증거의 요지 및 적용 법조를 명시하여야 한다.
⑦ 법원은 제1항에 따라 동물사육금지명령을 선고하려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수의사, 심리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로부터 금지명령피청구자의 재범 위험성 등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⑧ 동물학대범죄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따른 상소 및 상소의 포기ㆍ취하가 있는 때에는 동물사육금지명령 청구사건의 판결에 대하여도 상소 및 상소의 포기ㆍ취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상소권회복 또는 재심의 청구나 비상상고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검사 또는 금지명령피청구자 및 「형사소송법」 제340조ㆍ제341조에 규정된 자는 동물사육금지명령에 대하여 독립하여 상소 및 상소의 포기ㆍ취하를 할 수 있다. 상소권회복 또는 재심의 청구나 비상상고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여 제9조에 따라 치료ㆍ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하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은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은 구조ㆍ보호조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6.10.27>
1. 유실ㆍ유기동물
2.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3. 소유자등으로부터 제1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의2에 따른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ㆍ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
4. 소유자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방치되어 적정하게 사육ㆍ관리ㆍ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
5. 재난으로 인하여 구조 및 보호조치가 필요한 동물
6. 제16조의7제1항에 따라 동물사육금지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동물사육금지명령의 집행기간 동안 사육, 관리 또는 보호하고 있는 동물
②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 보호조치 중인 경우에는 그 동물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등록된 동물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물의 소유자에게 보호조치 중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제3호에 따른 동물을 보호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사의 진단과 제35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장 등 관계자의 의견 청취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해당 동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
④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도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구조ㆍ보호조치 또는 격리조치 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6.10.27>
①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4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보호비용을 소유자 또는 제45조제1항 본문에 따라 분양을 받는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6.10.27>
② 제3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보호비용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그 동물의 소유자가 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동물의 소유자가 제43조제2호에 따라 그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보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비용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보호비용의 산정 기준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①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34조에 해당하는 동물을 그 동물의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27>
1. 제34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동물이 보호조치 중에 있고, 소유자가 그 동물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2. 제34조제3항에 따른 보호기간이 지난 후, 보호조치 중인 같은 조 제1항제3호의 동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제2항에 따른 사육계획서를 제출한 후 제42조제2항에 따라 보호비용을 부담하고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②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호조치 중인 제34조제1항제3호의 동물을 반환받으려는 소유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대행위의 재발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기 위한 사육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소유자가 제1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의2를 위반하여 기소된 경우에는 확정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그 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보호조치할 수 있다. <신설 2026.10.27>
④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반환과 관련하여 동물의 소유자에게 보호기간, 보호비용 납부기한 및 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6.10.27>
⑤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동물을 반환받은 소유자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사육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하고 있는지를 제88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관에게 점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10.27>
⑥ 제5항에 따른 점검 결과 동물의 소유자가 사육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제88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관은 지체 없이 이를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동물을 보호조치할 수 있다. <신설 2026.10.27>
⑦ 제6항 후단에 따라 보호조치되는 동물의 반환, 보호비용의 부담 및 소유권 취득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42조 및 제4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항 후단에 따라 보호조치되는 동물은 제3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로 본다. <신설 2026.10.27>
2024. 4. 27. 시행분 → 2027. 10. 28. 시행분 · 추가 23어절 · 삭제 0어절
1.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에도 불구하고 제40조에 따라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동물의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
1의2. 제16조의7제1항에 따라 동물사육금지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동물사육금지명령의 집행기간 동안 동물을 사육, 관리 또는 보호한 경우
2. 제3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소유자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3. 제3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소유자가 제42조제2항에 따른 보호비용의 납부기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보호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41조제2항에 따른 사육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4. 동물의 소유자를 확인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의 소유자와 연락이 되지 아니하거나 소유자가 반환받을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제43조(동물의 소유권 취득)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가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에도 불구하고 제40조에 따라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동물의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
2. 제3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소유자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3. 제3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소유자가 제42조제2항에 따른 보호비용의 납부기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보호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41조제2항에 따른 사육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4. 동물의 소유자를 확인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의 소유자와 연락이 되지 아니하거나 소유자가 반환받을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제43조(동물의 소유권 취득)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가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10.27>
1.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에도 불구하고 제40조에 따라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동물의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
1의2. 제16조의7제1항에 따라 동물사육금지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동물사육금지명령의 집행기간 동안 동물을 사육, 관리 또는 보호한 경우
2. 제3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소유자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3. 제3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소유자가 제42조제2항에 따른 보호비용의 납부기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보호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41조제2항에 따른 사육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4. 동물의 소유자를 확인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의 소유자와 연락이 되지 아니하거나 소유자가 반환받을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