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제45조의2(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제4절 동물의 구조 등

법령 동물보호법 제3장 동물의 보호 및 관리제4절 동물의 구조 등

제45조의2(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현행 (2026-11-02)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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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2(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①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동물을 기증 또는 분양받으려는 자가 제4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시ㆍ도 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동물을 기증 또는 분양받으려는 자가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범죄경력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시ㆍ도 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시ㆍ도 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4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의 절차ㆍ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7. 10. 28.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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