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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제65조(인증취소 등)제5장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법령 동물보호법 제5장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제65조(인증취소 등)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4. 4.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동물보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그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인증농장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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