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동산채권담보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37조(준용규정)
2단 2
채권담보권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동산담보권에 관한 제2장과 「민법」 제348조 및 제352조를 준용한다.
기준일에 시행 중인 본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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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