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제19조(구속기간의 연장)제3장 특별형사소송규정

법령 국가보안법 제3장 특별형사소송규정

제19조(구속기간의 연장)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6. 10.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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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의 연장은 각 10일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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