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제41조(금고의 배상책임)제6장 현금과 유가증권

법령 지방회계법 제6장 현금과 유가증권

제41조(금고의 배상책임)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4. 2. 17.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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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가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취급하는 현금이나 유가증권의 출납ㆍ보관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경우 금고의 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과 「상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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