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제13조(기초연금 지급의 결정 등)제3장 기초연금의 신청 및 지급 결정 등

법령 기초연금법 제3장 기초연금의 신청 및 지급 결정 등

제13조(기초연금 지급의 결정 등)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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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기초연금 수급권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6.8>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의 발생ㆍ변경ㆍ상실 등의 결정 절차 및 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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