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32조의7(특허취소신청의 합의체 등)제6장의2 특허취소신청

법령 특허법 제6장의2 특허취소신청

제132조의7(특허취소신청의 합의체 등)

2025-11-11 시행분 기준 2024. 3.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32조의7(특허취소신청의 합의체 등)

① 특허취소신청은 3명 또는 5명의 심판관으로 구성되는 합의체가 심리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합의체 및 이를 구성하는 심판관에 관하여는 제143조부터 제145조까지, 제146조제2항ㆍ제3항, 제148조부터 제153조까지 및 제153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8조제6호 중 "심결"은 "특허취소결정"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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