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83조(재심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상실한 원권리자의 통상실시권)제8장 재심

법령 특허법 제8장 재심

제183조(재심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상실한 원권리자의 통상실시권)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4. 3. 15.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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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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